언제나 일반 방문비자로 왔었지만 한인관계 악화와 중국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일반 방문비자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비자가 몇개 있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것은 배우자 비자라고 하는 F-6비자를 발급받는것이 최적이고 최선이라 생각했다.
F-6비자 발급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F-6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는 결혼식의 시행 여부보다는 양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일 커플이면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발급을 위한 경우이다.
많은 옵션이 있겠지만 내가 알고있는 옵션의 과정을 간략하게 보자면,
첫번째 옵션, 일본에서 혼인신고->한국에서 혼인신고->일본 주일 영사관에서 F-6비자 발급신청->비자 발급 후 한국입국->외국인 등록
두번째 옵션, 한국에서 혼인신고->일본에서 혼인신고->위와같음이다.
주로 첫번째 옵션을 많이 선택하는것 같다. 나도 첫번째 옵션으로 진행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배우자 될 사람의 여권 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입국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 EMS로 보내야하는데 여권은 EMS발송금지 물품 중 하나이다. 쉽게말해 현재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첫번째 옵션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한국 혼인신고를 한다면, 일본에서도 내 여권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고,(일을 처리하는 시약소마다 다르다고 한다. 우리 커플 기준 우츠노미야나 가누마시는 괜찮음. 여러군데 알아보기 바람.)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내 배우자의 여권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의 방법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일본에 서류를 보내줘야 한다. 그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각 문서의 일본어 번역본이 각 1부씩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혼인신고서가 있어야하고 남편이 될 사람, 즉 나의 서명이 들어가야한다 혹시 몰라 도장을 함께 보냈었지만, 도장이 아닌 내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어 번역은 전문가의 공증을 받아서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번역후 본인의 서명하에 제출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경우 민원24에서 프린트한 문서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내가 프린트로 뽑은게 아닌 각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 창구에서 뽑은 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나도 한번 보냈다가 안되서 다시 보냈다.
혹시라도 번역본을 만들기가 어렵거나, 돈을 주고 맡기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서 현재 내가 번역했던 파일을 같이 올려놓겠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본인의 이름이나 본적지 정도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월드와이드인 워드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나는 워드보다는 한글이 편해서 한글로....